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인정보 바꾼다.. 검찰, 절차 즉시 착수

/연합뉴스/연합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13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절차를 밟는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현재까지 연락이 닿은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이 개명 등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해 즉시 절차에 착수한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신진희(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16명의 지원을 맡는다. 검찰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수사·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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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찰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성인사이트 등에서 찾은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영상물의 ‘영상 DNA’를 비교해 사이트 차단, 영상 삭제를 진행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동반한다. 치료비로는 연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생계비는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학자금은 학기당 30만~100만원씩 2회 지급한다. 주거를 옮겨야 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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