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5억원 증여받은 것 아냐"…법원 "1억7,500만원은 부과 취소"

강남세무서 상대 증여세 취소소송… 1심 "일부 취소하라"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7년 7월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7년 7월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평창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말을 잠시 빌려탄 것뿐이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