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등에 대해 불법 영업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운전사 24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안이 가결된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이다. 개정 전까진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풀러스 측은 24시간 카풀 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해 2월 ‘풀러스’가 개인 용무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서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운수사업법 개정 전에 출퇴근 시간이 모호했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운행 자체가 허가된 것은 아니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도 ‘파파’를 운영하는 김보섭 큐브카 대표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큐브카 측은 이번달 안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