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24·구속)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의 구속영장 연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구속송치해 조씨의 구속 기간은 원래 이날 3일까지였다.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구속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조씨에 대한 6차 조사를 오후 10시께에 마무리하고,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7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그룹 방과 채널 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범행 관여자들의 역할과 공모 관계 여부도 보고 있다. 공모 혐의가 있는 관여자들은 검찰과 경찰이 공조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