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쏜다

만7세 미만 아이 있는 209만 가구 대상

전자상품권·종이상품권·지역전자화폐 등 지급

세부 사용제한 업소 13일 이후 복지로에 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아동돌봄쿠폰이 13일부터 지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대국민 안내 기간(4월6일~4월10일)을 거쳐 오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종이상품권·지역전자화폐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3일 오후와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가 나간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126만 명·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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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125만 명·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대국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쯤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8만 명·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인 13일에 맞춰 복지로에 공지된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 시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된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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