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창원, '성관계 몰카·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에 분노 "여전한 무전유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표창원 의원 SNS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표창원 의원 SNS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한 무전유죄”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렇듯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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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혐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센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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