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근무 방침 이후 딱딱한 식탁 의자에서 일을 하던 중 일어나다가 낙상한 것이다.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A씨는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골절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다.
다만 집에서 업무가 종료된 후 새벽에 갑자기 배탈이 나 응급실에 간 경우 등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으므로 산재 처리가 불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재택근무 기조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재택근무 시행조건, 임금 및 수당, 근태 관리 등 민원이 많아지자 고용노동부가 3일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늦었지만 재택근무를 시행하려고 한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면 된다. 다만 재택근무 규정이 없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다.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업무를 본다면 전원이 들어오는 시간을 출근으로 보고 PC가 꺼지는 시간을 퇴근으로 보면 되겠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만약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의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면 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줘야하나.
△재택근무는 업무 장소가 변경된 것일 뿐 근로를 하는 것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한다. 수당의 발생 여부에 따른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전 취업규칙 등을 변경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연장·야간 근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놓는 게 좋다. 초과근로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승인이 있다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 8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
-식비·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나.
△수당의 성격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실비 보전을 해줬다면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담하면 되겠지만 단체협약 등에 일률·고정적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다면 수당의 성격이 있으므로 지급해야 한다.
-근태 관리가 너무 어려워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의가 없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