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관련법 첫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 어길시 형사처벌

서울시가 서울거주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한 3일 시민들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이호재기자서울시가 서울거주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한 3일 시민들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이호재기자



앞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격리 시 생활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최근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활보한 외국인들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서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이랑 공공 안녕질서나 국가 중요 이익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이다.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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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22조 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례가 없는 시행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외에도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공공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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