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와 따로 사는 '실직 자녀'는 재난지원금 못 받아…형평성 논란 가중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장보험가입자였다가 직장을 잃으면서 부모님 피부양자로 편입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실직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건보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실직자의 경우, 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재난지원금은 부모만 수령할 수 있다. 건보료 납입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나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한 가족이지만 각각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지역보험가입자이고, 아들과 딸이 각각 따로 살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일 경우 부모에게는 2인 가구 지원금 60만원이 지급되고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4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정에만 지원금이 총 140만원 지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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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실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생계 면에서 더욱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고 부모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부산에 사는 경우 두 사람은 각각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족으로 보지만 결혼 후 부모는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며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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