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를 내는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고액자산가는 배제(컷오프)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나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을 발표한 뒤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세부 발표를 총선 뒤로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대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지역가입자(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건보료 기준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따르면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는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6만3,778원(1인), 14만7,928원(2인), 20만3,127원(3인), 25만4,909원(4인)이 기준점이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지역·혼합 등 분야별로 70%를 적용한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는 1대1로 더해 기준선 아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구는 올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문제는 하위 70% 기준에 있는 고액자산가의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고액자산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점이다. 통상 과세당국에서는 고가주택을 9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공적자료를 추가 검토한다고만 했지 컷오프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금융재산 중 어떤 것을 택하고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이지성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