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학력은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2017년 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된 것을 보고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졸업‘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고, 국정원 역시 통일부 요청에 따라 학력 재조사를 했으나 같은 취지의 답을 내놨다.
법원도 통일부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A씨가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록 중 학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어 섣불리 학력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