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육군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지난 3일 이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이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이 일병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군사경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이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이 일병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경찰에 이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