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기한 마스크 52만장 2천만원에 사 2억5천에 판매 등 '불량마스크' 유통 5명 재판에

고물상 화장실 뒤편에 보관한 폐마스크를 분류하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고물상 화장실 뒤편에 보관한 폐마스크를 분류하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물상 주인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역업자 C(48)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다른 고물상 주인과 함께 지난 2월 불량 보건용 마스크 32만장을 유통업자에게 1억2,800만원에 파는 등 최근 100만장 넘는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량 마스크 폐기처리 위탁업을 하던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유통한 마스크들은 귀걸이용 밴드 불량, 구멍이 나 차단·밀폐 기능이 떨어지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


유통업자 B씨 등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꾼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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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포장갈이한 폐기용 마스크 52만장을 2천만원에 사들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2억5천만원에 파는 등 12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일부는 경기 시흥·동두천 등지에서 소분류 작업을 거쳐 시중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전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은 세종지방경찰청과 함께 판매자를 붙잡는 한편 폐기 마스크 33만장을 압수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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