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우선 CBDC의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와 요건 정의를 마치기로 했다. CBDC는 디지털 형태를 띠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으로서 법정 통화로 효력을 갖는다.
한은은 CBDC에 대한 기술 검토를 8월까지 진행하면서 발행 권한과 한은·금융기관 및 민간회사와의 법률관계 등 법적 이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기관 컨설팅도 받아 CBDC 파일럿 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해 시험할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에선 여전히 현금 수요가 많고 지급서비스 시장이 발달 된 데다 금융포용 수준도 높아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 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해외 주요국도 CBDC 발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디지털화폐 전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 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이미 천명했으며 스웨덴은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개발·실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지갑에 디지털화폐를 넣고 이를 이용해 쇼핑 대금 지급, 입출금,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한은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 발행을 위한 연구 및 검토에 나서는 데 발맞춰 연준과 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