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강남구, ‘자발적 휴원’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원

3,414개소 대상 9일부터 신청 접수

최소 2주 이상 연속 휴원해야 지급

서울 강남구청 전경서울 강남구청 전경



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2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2,488개소, 교습소 926개소 등 총 3,414개소로,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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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학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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