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환자와 밥 먹었는데…" 사기 피의자 거짓말에 경찰관 12명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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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밥을 먹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경찰서 유치장이 임시폐쇄되고 경찰관 12명이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부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나주경찰서로 이송되기 전 이날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입감된 A씨는 어깨 염증 치료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체온 측정에서 A씨는 37.2도의 미열이 나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진료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일 금호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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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즉시 A씨가 입감됐던 유치장을 임시 페쇄하는 한편 A씨와 접촉한 광주 북부와 서부 경찰서 직원, 기동대원 등 총 12명을 격리조치했다.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은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6시간을 경찰서 인근 치안센터에 격리돼 A씨의 코로나19 판정을 기다렸다. A씨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격리는 곧바로 해제됐다.

이어 경찰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들 뿐이었고 확진자 동선과 금호동 식당이 불일치 하자 A씨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구속이 될까봐 무서워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거짓 진술을 한 A씨는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사소한 거짓말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로 시국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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