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임차비용인 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국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다음달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하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부산시도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접수를 마치고 이달 심사를 통해 재산세 지원에 나선다.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덜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해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지역 전체 건물주의 30%가 상반기 동안 임대료의 50%를 인하할 경우 약 135억원의 세금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동·중·서·대덕·유성구 등 대전시 5개 자치구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부천·화성·고양·광명시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재산세를 10∼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담보·이자·보증료가 없는 ‘3무(無)’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공공요금 전면 동결,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