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순차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만 실시간으로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고 콘텐츠·과제 제공형 단방향 수업도 등교 수업과 연계해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개시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실시간 쌍방향형과 달리 콘텐츠형과 과제형은 교사가 단방향으로 동영상 콘텐츠나 과제를 내주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우선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쌍방향 수업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보이는 수업·토론 참여도와 이해도가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된다. 또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 관찰할 수 없는 원격수업은 학생이 원격수업 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를 활용해 수업 이해도를 재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때 작성한 독후감을 등교 수업 때 발표하게 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발표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가 협의해 수행평가 비율은 조정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면 된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은 월 단위로 해도 되고, 등교 개학 후에 해도 된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마감 처리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교사들이 출결을 7일 단위로 종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치를 몰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해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