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0만원 이하 벌금형자, 납부 대신 사회봉사 가능




법무부가 벌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7일부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이제 500만원 이하 벌금형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014년~2018년 동안 300만원 이하 벌금형자는 84.7%이며 301만원~500만원 벌금형자는 12.2%이다. 즉 앞으로는 올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96.9% 상당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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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 자료를 보면 300만원 미만 벌금형자 중 사회봉사 접수자는 2018년 1.5%, 2019년 1.6%로 활용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벌금형자들이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벌금 미납 대체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으로 진행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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