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정유사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3개월 유예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를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유사의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 중 징수유예 기간 부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에서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변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총 3개월분의 석유수입부과금 납부가 유예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준조세’ 성격으로 각 정유사는 리터(ℓ)당 16원씩 낸다. 2006년 ℓ당 16원으로 고정된 이래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석유수입부과금 순 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정유업계가 낸 부과금은 7,000억여원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로 총 9,000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