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켈리’ 신모(32)씨가 “뒤늦었지만 반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 최초 운영자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았다. 아직 검찰은 신씨와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서울경제가 신씨 측 변호인과 접촉한 결과 신씨는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씨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한 것에 이어 또 다른 ‘n번방’ 주요인물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 신씨 측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적 불안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뒤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고자 구치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데 대해 “신씨가 심신불안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형을 받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연스럽게 항소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조주빈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선 아직 변호인과 얘기한 바가 없다. 변호인은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하는 항소심을 변호하는 것이며, 언론에서 알려진 추가 혐의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의 공범 수사를 이어가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아직 조씨와 신씨가 공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단 조씨는 신씨가 운영한 ‘n번방’을 토대로 자신의 대화방인 ‘박사방’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에서 만들어진 음란물들을 조씨가 ‘박사방’에서도 일부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신씨는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게 됐다. 신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이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은 음란물을 제작했는지와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을 위해 춘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다투는 혐의는 음란물 유포로, 수사가 완료되는대로 음란물 제작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별개로 추가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