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간부회의 때 종이서류를 없앤데 이어 행정심판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스마트 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심판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가 처음이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해 위원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한다.
도는 지금까지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우편료·파쇄비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서류 관리가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빨라지고, 심리 기일이 임박해 제출되는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증거서류를 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의 보관·관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미 지난 2월 경북도행심위에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범 도입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위원들은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월부터 매주 간부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종이 보고서 대신 태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 회의를 도입한 것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인쇄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하나라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매달 행심위 개최 때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롭게 부여하는 등 보안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