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권 노사정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제기한 고발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금융권 노사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기업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에 대한 고발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금요일 회사 측과 교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경영평가(KPI)를 유보하지 않는 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문제 역시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기업은행에는 모두 예외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KPI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코로나19로 기업은행에 업무가 상당히 쏠린 상황에서 상반기 KPI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개별 사업장의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측은 “선언문을 내기 전에 노조가 윤 행장을 고발한데다 개별 노조의 일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언급했다.
기업은행의 노사갈등은 윤 행장 취임 초부터 시작됐다. 윤 행장은 올해 1월3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노조는 은행권 경험이 전무한 인사라는 이유로 윤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펼쳤다. 윤 행장은 취임 27일 뒤에야 첫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취임 이후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경영진 고발은 전체 금융권에서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은행의 업무가 과중한 만큼 노사가 조만간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 발급을 대행해 신용등급 1~6등급의 소상공인에게 보증 심사부터 대출을 한번에 지원해주면서 대출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