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노소영만 출석

노소영, 소송 이유 등 질문에 묵묵부답

최태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1조원대 재산 분할’이 새 쟁점이 된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최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노 관장은 출석했다. 노 관장은 “1조원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규모의)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번 기일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글·사진=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