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이 암호화폐로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은 조씨와 관련된 암호화폐 환전상을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검찰은 ‘켈리’ 등 조씨의 공범들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7일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데 박씨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박씨를 통해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와 사용처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를 비롯해 검찰은 이날 텔레그램 대화방 별명 ‘켈리’인 신모씨도 불러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캐묻기로 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 ‘갓갓’으로부터 대화방을 물려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현재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아울러 검찰은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한 16세 이모씨도 이날 이틀 연속 소환해 조씨와의 공범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도 지난달 5일 음란물 유포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재판 중인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의 박사방 관련 추가 혐의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았고, 전날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송치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주변인물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될 경우 조직 내 지위와 역할 상관없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