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이 배신했다’고 여기며 수사에 대비했다고 김씨는 진술했었다. 김씨의 진술 내용에는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교수실에 갔을 때도 자신의 지인에게 ‘싸움이 끝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검찰과 싸워야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역시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형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내일까지 배송된대요. 어머니가 괜찮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 교수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해 새 제품을 구매하는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문자메시지로 추정된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