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6명 고발…폐쇄 신천지 시설 무단 출입

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제 폐쇄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졌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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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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