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다음 달 14일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 동업자 안 모씨와 사문서위조 가담자 김 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했다고 의심 받는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본다. 최씨와 안씨의 경우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만 적용 받는다.
아울러 함께 검찰은 최씨와 안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