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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은 의료기관 손실액 1,020억원 지급

감염병 전담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병원들 손실 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20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임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의료기관 104개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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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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