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롯데면세점 제주점 면세특허 갱신

관세청 9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무안국제공항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시티플러스가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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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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