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회사채·CP 직매입 불가, 80조에 의거해도 대출에 한정"

증권·금융업계 등에서 제기된 소극적 행보 지적에 반박

4월 채권시장도 차환 어려움 없을 것으로 기대

9일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4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9일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4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 금융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중앙은행의 소극적 행보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업계에서 줄곧 강조해온 회사채·기업어음(CP) 직매입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법상 여신은 대출에 한정된다며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한은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해도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대출’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항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은이 직접 비은행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은은 중앙은행제도의 기본구조와 한은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채·CP 직매입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데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제64조)과 긴급여신(제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다”고 설명했다.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때문에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통위원들에게 주어진 민법·상법상의 이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비해 한은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된 것은 한은이 비영리 거시경제정책 수행기관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통화신용정책 수행과정에서 금통위가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일부 리스크가 유발되더라도 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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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이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만 한정돼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고채, 통화안정증권(RP매입시), 정부보증채권만을 RP대상증권으로 하더라도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을 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의 위기시에는 대상증권에 은행채(특수은행채 포함), 특수채 등 신용증권까지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채권시장도 증권사의 차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회사채·CP 만기도래 규모가 이달 비교적 큰 편이어서 차환발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회사채·CP 우량물은 시장의 자체 수요와 한은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비우량물도 P-CBO 및 산은·기은 매입 프로그램(각각 6.7조원 및 3.9조원) 등을 통해 차환발행이 상당부분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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