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피해여학생 몸에서 피의자 DNA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군 등 2명은 모두 법원에 출석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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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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