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삼광글라스에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 비율 산정 부당" 반발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흡수합병 차질 빚나




금융감독원이 삼광글라스가 제출한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사업 부문 흡수에 대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전날인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 1일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와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의 투자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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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병과 관련해 삼광글라스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합병 비율은 1대 2.54, 이테크건설 투자 부문과의 분할 합병 비율은 1대 3.88이다. 최대 주주인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합병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디앤에이치투자자문도 삼광글라스 합병안에 반대하며 지난달 말 법원에 삼광글라스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며 주주 행동에 나섰다.

금감원은 합병 비율 산정의 근거 요청을 이유로도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합병은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자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로 승계 구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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