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태안 선거구의 사전투표장 앞에서 성일종 미래통합당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1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성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부춘중학교 등 여러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핑크색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채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투표소 앞에는 통합당 소속 시의원까지 나와 성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며 “현장에서 수차례 시정 요구를 하고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