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몰래 촬영한 30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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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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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외에도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1,400여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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