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6일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이번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연간 1,000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기본 2년 최장 10년 동안 최대 3%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은 이번 달 말 사업 시행 공고에 이어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