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위반 총 661건…지난 총선보다 34.2% 감소

기부행위 등 중대 범죄 고발은 증가해

선관위 “인력 총동원해 단속 강화할 것”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1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1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지난 총선 같은 기간보다 34.2% 감소한 661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하여 34.2% 감소한 수치이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건수는 증가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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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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