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악용해 마스크를 사기 판매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이은강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구속된 마스크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마스크를 구한다’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총 17명의 피해자에게 1,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와 국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라며 “북부지검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