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 2,5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22회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68명의 성 착취 영상물 2,555개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2월 여성인권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 지휘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8일 체포한 뒤 31일 구속했으며, 그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