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5월 4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울시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한 후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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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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