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또 건축물 1층 공간을 개방해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 산정시 해당 면적을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굴착·옹벽 관련 시공시 부실시공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건축물에서 붕괴·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건축물과 관련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광범위하게 위임한 심의대상을 줄이고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기로 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시 해당 면적이 제외된다. 그밖에 공개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