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유죄 받았다면 재판 다시 해야”

대법, 원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기소 사실조차 모른 가운데 재판에 불출석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사장과 다투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최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일용노동자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서류를 못 받은 것이다. 법원이 보낸 소송 관련 서류가 최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관보 및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리는 공시송달까지 했지만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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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기소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확정판결 소식을 듣고 대법원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를 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며 “법원은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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