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존 월세도 못내는데 임대료 올리는 건물주

대형 오피스는 임대차 관계 복잡

임대료 조율할 상대마저 불분명

폐업권 등 소상공인 보호책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착한 임대인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착한 임대인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한 대형 오피스 건물의 임대인이 해당 건물 임차인들에게 보낸 임대료 인상 공문./독자 제공지난달 25일 한 대형 오피스 건물의 임대인이 해당 건물 임차인들에게 보낸 임대료 인상 공문./독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도 일부 건물주들은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통보해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특히 임대차 관계가 복잡한 대형 오피스 건물의 경우 임대료 결정을 논의할 대상마저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들을 애태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등이 입주한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오피스 건물 식당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임대료를 3%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건물주 측에 임대료 인하를 읍소했던 A씨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와 같은 임차인들은 기존 임대료도 연체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이후 주말 매출이 6만원에 그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달 800만원이 넘는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욱이 지난 2월 관리비도 다 내지 못한 B씨는 설상가상으로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할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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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는 건 이러한 상황을 조율할 상대마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A씨가 입주한 상가처럼 서울 시내 주요 오피스 건물들의 경우 국내외 법인이 운용사 등과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한 오피스 건물 역시 부동산업체에 공간을 임대하면 해당 업체가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임차인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사실상 임대료에 해당하는 매출 연동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복잡한 임대차 관계 등을 내세워 거부했다. 또 건물 관리는 외주 전문업체들이 맡고 있어 임차인들이 건물주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울타리를 넘어선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는 임차인의 책임과 무관한 재난적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폐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다각도의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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