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 가족,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를, 한부모·조손가족은 배움지도사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교육지도사와 배움지도사는 신청 가정을 주 1∼2회 2시간씩 직접 방문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 학습을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 등 준비물 보조, 가정 내 학습 분위기 조성, 돌봄 대상 아동의 학습상황 관찰 등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신규로 하면 학습지도가 가능한 교사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교사 등)를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3∼중3)는 가정 내 원격 수업 여건이 미흡한 학생들이 시설에서 수업 시작 시각에 맞춰 공부하도록 장비 등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긴급돌봄 온라인 수업 지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학교 근로 장학생이나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수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초등생 대상의 전국 공동육아나눔터(71곳),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51곳)에서도 종사자들을 활용해 이용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