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진]'자가격리 위반' 60대 남성, 첫 구속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후 자가격리 중 두 차례나 무단이탈해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