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은 지난 8일 방송된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성적 발언)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차 후보는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통합당은 13일 차 후보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했다.
그러나 차 후보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통합당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