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해고 확정

나씨 반발에 징계위 재심…해고 최종 결정

정단원 해고, 창단 58년 만에 처음

양측 갈등에 법적 공방 가능성도

국립발레단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가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단원 나모(28)씨에 대한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씨는 앞서 징계위의 해고 통보에 반발,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국립발레단은 이날 오후 나씨의 재심 신청에 따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심대로 나씨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나씨에 대한 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다. 나씨는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후 국립발레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를 열어 나씨에 해고를 통보했지만, 나씨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발레단은 이에 지난 10일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오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립발레단의 정단원 해고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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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가 발레단의 해고 처분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던 만큼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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