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GM, 10개월만에 임금교섭 타결

기본급 인상 등은 포함안돼




한국GM 노조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7월 교섭을 시작한 후 파업과 노조 집행부 교체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10개월간 끌어온 노사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14일 한국GM에 따르면 13~14일 진행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에서 총 7,233명이 투표해 53.4%(3,860명)가 찬성,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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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는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한 대신 조합원이 한국GM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당 100만~300만원 추가할인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노조가 요구해왔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조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노사가 위기극복에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오랜 기간 이어졌던 노사갈등이 해소되면서 ‘트레일블레이저’를 필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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