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 면제' 서류 위조해서 임시생활시설 빠져나간 중국인 붙잡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인 중국인이 격리 면제 서류를 위조해 당국에 제출한 후 임시생활시설을 나왔다가 경찰에 잡혔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한 중국인 A씨가 출입국 단계에서 위조된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제출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면제된다. 그는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A씨는 퇴소 후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렀다. 호텔 측이 중국인인 A씨가 입국한 지 2주가 안 됐는데도 투숙하는 게 수상하다 여겨 관계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이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A씨가 입국 단계에서 낸 서류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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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충주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다시 격리 조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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