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1→2년 거주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칙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선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 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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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앞으로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됐었는데 재당첨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교란행위자에 대한 자격제한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청약통장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만 10년 제한을 적용했고 투기과열지구(5년)와 그 외 지역(3년)은 제한 기간이 이보다 짧았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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